경제/부동산
아파트분양권 아파트입주권 차이 안내
깽아네
2018. 12.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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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람꽃 정보마당입니다.
요즘은 신도시,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보니 입주하기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아파트분양권 과 입주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자들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때 일반 분양과 조합원 입주권중 어느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이유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선택에 따라 동/층, 시세차익, 세금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이 가져간 동/호수를 제외한 물량을 일반 분양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시 건설사와 계약하는 권리.
- 세법상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해당
-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세율 차등 적용 (분양권 전매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아파트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경우 조합들이 새로 짓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세법상 주택 수로 산정되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외
- 매입 즉시 토지분의 4.6% 취득세 적용
- 토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세 매년 부과
조합원 입주권과 일반 분양권은 무엇이 좋다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수요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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