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필요서류 하나부터 열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심사가 까다로운 만큼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것을 파해쳐 드립니다.
대상 - 만19세이상 세대주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금리 - 연 2.3% ~ 2.9%
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 (수도권은 1.2억원 이내)
기간 - 2년 (4회 2년 단위로 연장가능, 최장 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방문하여 한도계산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2. 대출받고자 하는 집 확인하기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읍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집 호실별 등기가 나뉘어져 있는지 확인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
※ 전세자금대출 지원되지 않은 주택은?
- 공부상에 주택이 아닌 경우
- 전셋집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등)
- 임차주택이 족계존비속 소유이거나, 부분임차(일부 방만 임차하는)경우
- 임의단체(법인과 조합, 문중, 교회등)처럼 개인의 집이 아닌경우
- 본인 집을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 장기 미등기 주택 및 무허가 건물
3. 필요서류 가지고 다시 은행방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계약금 납입 영수증 (전세금의 5%를 납입한 영수증/무통장 입금증등)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가 다 표시, 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필수),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 최근년도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4. 대출신청 뒤 기다리면 은행이 바로 임대인에게 입금
이처럼 정부 차원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