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인상안내 2018년 9월시행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우의 생활정보편입니다.
벌써 두달만 있으면 2019년이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라 오늘도 아쉽습니다. 이번엔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었는데 그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 란 무엇인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한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18년 기준 부부가구 20.9만원 단독가구 131만원 이하의 소득.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0.9만에서 25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3.5만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 65세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online.bokiro.go.kr)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2. 연금지급받을 통장사본 : 반드시 본인계좌만 가능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부부가구시 소득 확인용
4. 각종 신청서 및 동의서 :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니 작성후 제출하면됨)
-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안내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조회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