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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에 현금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죠? 현금을 취급하지 않는 판매점도 생기고 모바일 결제도 많이 활성화 되면서 카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액도 카드로 결제하게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결제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서울시, 은행, 민간 간편 결제 사업자가 함께 협력해 도입하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제로페이 즉 수수료 제로로 서비스되며 가명은 서울페이 입니다. QR코드를 통해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결제 방식입니다.

 

 

신청자격

서울에 사업장이 위치한 사업자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백화점, 대형마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가맹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계좌 사본,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온라인 : 서울페이 홈페이지 (www.seoulpay.or.kr) 접속 후 가맹점 정보 입력하고 가입

오프라인 : 구청(민원실), 동주민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하여 비치된 가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문의

자세한 문의는 다산콜센터 120 에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와 다른 점은 신용카드는 소비자가 결제하고 1개월 후에 카드사에 금액을 지급하는 후불방식이며, 서울페이는 결제와 동시에 소비자 계좌에서 금액이 지급되는 직불방식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이루어지며 소비자 스마트폰에 연결된 은행계좌에서 결제와 동시에 금액이 빠져나가는 방식입니다.

 

서울페이 가맹점 수수료 는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액 8억원 이하는 0%, 8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는 0.5%입니다.

 

또한 소비자가 소상공인 간편 결제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소득공제 4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공제율은 체크카드보다 높은 수준이며 공공과 민간에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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