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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세자금대출중에서 보증금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아서 시중은행에서 취급되는 #안심전세자금대출입니다.

 

 

안심전세자금대출

 

 

안심전세자금대출은 시중은행(1금융권) 보증서 발급기관 중에 유일하게 보증금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을 기준으로 보증금 5억이하 최대 가능금액은 4억까지 입니다.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두곳은 보증금 * 80% 비율이 최대지만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신혼부부나 청년가구일 경우 최대 90%까지도 가능합니다.

 

 

안심전세자금대출 신청대상

  • 신혼부부 : 혼인신고 5년 이하 or 결혼 예정자 (청첩장 및 예식장 계약서), 연소득 6,000만원 이하
  • 청년가구 : 만 34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소득에 상관없이 신용등급 1등급 ~ 4등급 안에 해당되는 자

 

 

 

 

안심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시중은행을 방문해서 대출신청서와 약정서를 제출하면 은행에서는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채무자의 신청내용을 전달하고 보증서 발급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신용등급이 NICE, KCB 두등급 모두 6등급 안에 들어야하고, 4등급안에 들어야 15,000만원 이상의 한도가 승인됩니다. 다만,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소유자 즉 임대인이 본 건물에 대해 3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준공 후 3개월 이상)

- 전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며 임대인에게 통지서만 발송됩니다.

 

안심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NH농협, KEB하나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안심전세자금대출 대상주택

-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안심전세자금대출 기간

- 10개월 이상 25개월 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보증료 계산 (연보증료)

  • 아파트 - (보증금 * 0.128%) + (신청금액 * 0.05%)
  • 빌라 - (보증금 * 0.154%) + (신청금액 * 0.05%)

 

안심전세자금대출 금리 (은행별 상이)

  • 6개월 변동금리 최저 2.92% ~ 최고 3.38% - 중도상환수수료 0.8%에서 슬라이딩 차감
  • 2년 고정금리 3.09% - 중도상환수수료 0.8%에서 슬라이딩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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