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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성보호시간 의 하나인 임신중근로단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셋째를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되면서 주변에서 알려줘서 알게된 임신중근로단축.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일 최대 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만약 사업주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4년 9월 25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입니다. 2016년 3월 25일부터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 신청방법

단축근무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개시 시각 및 종료시각 등을 적은 신청서와 함께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같은 임신에 대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진단서 첨부를 안해도 됩니다.

 

 

2. 사용방식

임신한 근로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단축근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기본 일 8시간 근무 근로자에 해당하며 일 6시간 미만 근로자는 해당이 안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법정 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임신 36주 이후)뿐만 아니라, 출산 전까지 모든 임신기간에 우대 적용되며 임신 13주 ~ 35주에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1. 임금감소 보전금

단축 근무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 및 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경우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임신 근로자의 경우 소정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최대 40만원

 

 

2. 간접 노무비

중소, 중견 기업에 한해 전환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1) 월 임금 200만원의 근로자가 임신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해 1일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한경우

- 근로자 : 임금 감소없이 200만원

- 사업주 : 전환 장려금 40만원 + 간접노무비 20만원

 

예2) 월 임금 200만원인 임신 12주 이후 또는 36주이내 (법정외 기간)의 임신 근로자가 한달동안 시간선택제로 전환, 1일 2시간 단축하여 근무할 경우

- 근로자 : 시간비례임금으로 월 150만원 + 전환장려금 40만원 = 총 190만원

- 사업주 : 간접노무비 20만원

 

3. 대체인력 인건비

단축근무로 인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 대체인력 인건비의 80% 한도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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