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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을 지을때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주변 건축물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높이의 제한이 생기고 있습니다. 일조권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일조권 사선제한 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조권이란 사람들이 최소한의 햇빛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즉 공작물을 세움으로써 방해받는 경우 북쪽 거주자가 법적으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만일 인접 건물등에 의해 햇빛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경우 이로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일조권사선제한이란

주변 건축불의 일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서 건축을 해야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주거지역과 전용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데 대지에 인접한 경우 건축물 높이 9m이하는 1.5m를 띄어서 지어야 하고 9m이상은 높이의 1/2이상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서 지어야 합니다.

 

만약 인접대지가 아닌 도로, 철도, 하천, 공공녹지등이 있는 경우라면 그 반대편의 대지 경계선이 기준이 됩니다. 이는 층수가 높은 경우가 많은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라면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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