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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주면 벌써 12월에 접어드는데요.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을 계산하고 공제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검색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2018년 개정된 내용

1.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증가

2.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율이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3.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대상도 15 ~ 29세에서 15 ~ 34세로 확대 

 

또한 군대에 다녀온 청년은 복무기간 만큼 연령 제한이 늘어나며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세금 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 청구 작성을 하면 된다.  경정청구 이유를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항목으로 선택하면 예상 환급액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나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은 취업년도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이 달라지며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된 금액은 계좌를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생활비에 대한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지난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는 30%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15% 증가 하였습니다.

 

이밖에 희귀질환이나 중증환자들도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 산정 특례자'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등으로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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