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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봄 나들이를 가야할거 같아요. 오늘은 요즘에 핫한 청년구직지원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위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연령 : 만 18~34세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취업상태 : 미취업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는 미취업으로 간주)

신청기간 : 19.03.25 (월)부터 상시 접수

기타내용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지원내용 : 구직활동지원금, 취업성공금, 고용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클린카드) 지급

-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 현금 인출 불가

- 유흥, 도박등 업종 사용 불가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고용서비스지원

-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센터별로 상이)

-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등 운영

- 요청시 1:1맞춤형 상담, 심리상담등 제공

 

 

 

 

 

참여방법

 

1.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 (https://www.youthcenter.go.kr) 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상시 신청 가능

 

2.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3.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등 안내

- 불출석시 탈락 처리

 

4. 카드 신청 및 발급

- 참여 도중 취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신한/하나은행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발급 가능 (카드사 추후 변경 불가)

 

5.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클린카드 지급 (유흥주점, 노래방, 성인용품점등 사용불가)

 

** 19년 3월 25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자세한 상담이 가능하오니 자격이 가능하신분은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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