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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저번주에 월급날이었어요. 월급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입금이 되는데 그중에 직장에 다니며 소득을 얻는 근로자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갑근세. 즉 갑종근로소득세라고 합니다. 오늘은 갑근세 계산방법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갑종근로소득은 봉급, 수당, 상여금, 연금, 퇴직금, 주주.사원 총회 상여금등의 급여를 말하며, 여기에 매기는 세금을 바로 갑종근로소득세라 하며 이는 매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거둬들이며 줄여서 갑근세라 부릅니다.

 

 

 

 

 

소득세법 제 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94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연말정산 할때 추가 납부 등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서 월 급여 수준별로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해놓은 표입니다.

자세한건 첨부한 새액표를 참조하세요.    근로소득간이세액표(2012_9월).xls

 

 

 

본인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모, 자녀입니다. 갑근세 계산방법 은 국세청의 갑근세 계산기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국세청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이곳에 들어가면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수를 입력한 뒤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보시면 80%, 100%, 120%가 있는데 이는 세금의 80만% 월급에서 떼어 놓을것인지 100%를 떼어 놓을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사마다 원천징수하는 퍼센티지가 다르므로 따로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300만원, 가족수 4명, 20세이하 자녀 2명일 경우에 매월 갑근세로 17,1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갑근세의 10%는 주민세 이므로 총 납부세액은 18,810원 입니다.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는 매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갑근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직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사업자가 주식회사의 형태를 띄고 있어서 대표가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갑근세를 납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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