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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은 미세먼지가 많네요. 날씨가 또는 공기가 안좋은날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게임을 종종 하곤 한답니다. 게임 특히 롤 게임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채팅을 통한 욕설이 심한데 이런 욕설이 죄에 성립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 입니다. 롤패드립고소 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크게 세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임 채팅창의 경우 공연성을 만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모욕적 표현입니다. 이는 상대방을 경멸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해당 발언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수 있는지 판단하여 정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특정성입니다. 이는 욕설로 인한 피해자가 누군지 제 3자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게임 채팅장에서 욕설은 본 사람이 피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팅창 욕설의 경우 이 특정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게임상에서는 닉네임만으로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욕설이나 패드립을 해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닉네임을 실명으로 써도 마찬가지로 성립이 안됩니다. 동명이인도 많이 있고 이름만 가지고는 그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사는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유명인, 공인일 경우에는 닉네임만 가지고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상에서 만약 피해자가 본인의 정보를 드러냄으로써 제 3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비슷한 경우로 사진이 올라간 경우도 특정성이 만족될 수 있습니다. 제 3자가 고소인을 충분히 알아볼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세가지가 다 충족되었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관할 경찰서에 접수 하시거나 사이버경찰청(http://www.police.go.kr/main.html)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욕죄 처벌을 받는 것은 어디까지나 형법상인 처벌입니다. 벌금을 국가에 내는 것이지 피해자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 보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따로 고소취하 명목 합의를 하시거나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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