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버킷리스트 나 유언장 등을 미리 작성하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삶의 마지막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삶의 마지막을 좀 더 평온하고 안정되게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나중에 많이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본인이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입니다. 이 서류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철회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나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결정은 죽음의 문제라기 보다는 삶의 문제이고,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할 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결정에서 환자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 결과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음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에 대한 생각은 저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맞이할 나의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입니다.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호스피스/완화의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올해 2월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연명의료결정법)에 의거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한 뒤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지사 및 출장소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국민연명의료관리기관 : https://www.lst.go.kr

대표상담전화 : 1855-0075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