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패드립 고소 모욕죄 적용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살고 있는 서울은 미세먼지가 많네요. 날씨가 또는 공기가 안좋은날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무료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게임을 종종 하곤 한답니다. 게임 특히 롤 게임은 다른 게임에 비해서 채팅을 통한 욕설이 심한데 이런 욕설이 죄에 성립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 입니다. 롤패드립고소 에 모욕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는 크게 세가지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 첫번째는 공연성. 즉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이 있는 공간에서는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임 채팅창의 경우 공연성을 ..
법률
2018. 11. 1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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