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권 아파트입주권 차이 안내
안녕하세요. 바람꽃 정보마당입니다. 요즘은 신도시, 신축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다보니 입주하기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아파트분양권 과 입주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자들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될때 일반 분양과 조합원 입주권중 어느것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이유는 입주권과 분양권의 선택에 따라 동/층, 시세차익, 세금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분양권 조합원이 가져간 동/호수를 제외한 물량을 일반 분양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시 건설사와 계약하는 권리. - 세법상 주택 수로 산정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해당 -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세율 차등 적용 (분양권 전매시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 소유권 이전등기 전까지 재산세가 부과되지..
경제/부동산
2018. 12. 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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