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시간 임신중근로단축 기간 적용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성보호시간 의 하나인 임신중근로단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셋째를 임신하게 된 사실을 알게되면서 주변에서 알려줘서 알게된 임신중근로단축.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임신 12주 이내 (임신 후 84일까지) 또는 36주 이후 (임신 후 246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하루에 2시간 근무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일 최대 6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며 만약 사업주가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4년 9월 25일 상시근로자 300인 ..
법률
2019. 1. 10.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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