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유효기간 발급비용 재발급 신청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카페나 음식점등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건증을 아시나요?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보건증이란 이름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보건증이 필요한 곳은 일반 음식점, 유흥업계, 주점, 술집, 뷔페등 본인이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이질등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유효기간 - 발급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내에 재검사로 갱신을 하면 300원이지만 유효기간이 지나고 새로 검사를 받으면 3,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갱신시 반드시 기존에 검사받은 보건소로 방문해야함) 보건증 발급안내 -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검사후 발급 - 수수료 : 3,000원 (카드가능)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건강정보
2018. 12. 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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