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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카페나 음식점등 알바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보건증을 아시나요? 지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보건증이란 이름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어요.

 

 

 

보건증이 필요한 곳은 일반 음식점, 유흥업계, 주점, 술집, 뷔페등 본인이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이질등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유효기간

- 발급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유효기간내에 재검사로 갱신을 하면 300원이지만 유효기간이 지나고 새로 검사를 받으면 3,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갱신시 반드시 기존에 검사받은 보건소로 방문해야함)

 

 

 

 

보건증 발급안내

- 가까운 보건소에 가서 검사후 발급

- 수수료 : 3,000원 (카드가능)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등)

- 검사종류 : 흉부 X-ray, 변검사(항문면봉검사)

- 진단항목 : 요식업 - 장티푸스, 결핵, 전염성피부질환, 유흥업소 - 성병, 에이즈 추가

- 검사시간 : 15 ~20분정도 소요

- 교부방법 : 방문, 우편 발송 또는 온라인 발급

- 처리기간 : 약 4~5일

 

보건증 제증명발급안내

- 보건증을 발급했다면 온라인에서도 제증명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한뒤 온라인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을 선택합니다.

 

 

 

하단으로 내려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와 본인확인 후에 프린터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보건증을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재검사 또는 재발급 받지 않으면 식약청이나 구청의 위생검열시 적발되어 업주 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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