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연말정산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 안내
안녕하세요. 2018년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과 다르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뀐 공제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겠습니다. 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 안내 1.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공제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기존한도인 7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2. 중소기업 취업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되며 감면율도 70% 에서 90%로 확대되고 감면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3. ..
경제
2018. 12. 20.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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