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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이 얼마남지 않은 지금.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신고기간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작년과 다르게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뀐 공제 기준을 꼼꼼히 살펴봐야 겠습니다. 2018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공제항목 안내

 

1. 부양가족 의료비 전액공제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에게 지출된 의료비는 기존한도인 700만원에서 올해부터는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2. 중소기업 취업 대상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연령이 29세에서 34세로 확대되며 감면율도 70% 에서 90%로 확대되고 감면 적용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3. 도서.공연비 추가 소득공제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도서.공연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7월 1일 이후 도서공연비로 지출한 금액의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4.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적용기준 상향

- 생산직 근로자의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월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5. 월세액 세액공제율 인상

- 총급여액이 5500만원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된다.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으로 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

 

6.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보험료 공제가능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로 올해부터 보험료 세액 공제가 가능해진다.

 

7.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 올해부터 아동수당 지급에 따라서 6세이하 자녀의 세액공제는 폐지된다.

 

8. 종교인이 받은 소득도 신고대상 포함

- 종교단체가 종교인에게 지급한 소득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홈택스에 접속해서 확인하고 빠진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는 내년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므로 참고하길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이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는 경우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며, 모든 근로자가 휴대폰에서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반영해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계산해 볼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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