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포함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 남기네요.^^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과 첫달 지급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육아휴직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밑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일수를 계산하셔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1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월 150, 하한 월 7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중 25%는 육아휴직 종료후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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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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