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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랫만에 글을 남기네요.^^

 

오늘은 육아휴직 신청하는 방법과 첫달 지급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해요.

 

육아휴직급여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지급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5일 밑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일수를 계산하셔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 (1년)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상한 월 150, 하한 월 7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그중 25%는 육아휴직 종료후 직장에 다시 복귀하여 6개월이 지나서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신청해주고, 1달이 지나면 근로자는 고용보험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어플

 

 

어플에서 입력하라고 나와있는 부분을 모두 입력하면 신청 완료!

 

 

인줄 알았는데 다음날 담당 고용센터에서 문자가 왔어요.

 

육아휴직급여

 

사장님께서 신청하면서 급여명세서랑 제출했는데 다시 요구하는..  암튼. 필요한 서류를 모아서 보냈습니다. 

출근하면서 작성안했어서 서류 찾아서 작성해서 제출한 연봉계약서 입니다. 

필요하신분은 아래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어요 ^^

 

연봉계약서.xls
0.03MB

 

 

 

 

 

급여명세서는 회사에서 받았고, 급여이체내역은 모바일에서 은행어플로 검색후 캡쳐하니 간단하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하루 4시간 주5일 근무였고, 월 160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150 * 80% = 128만원이고, 이중에 25%인 32만원을 제외한 96만원이 입금되었더라구요.

 

그럼 1년뒤에 복직하여 6개월이 지났을때 32만원 * 12 = 384만원을 일시불로 지급받겠네요.!

 

 

 

육아급여

 

 

 

기존에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였는데 2022년부터는 휴직기간에 상관없이 월 최대 150만원 (통상임금의 80%)을 일괄 적용한다고 하니 더 좋아졌네요!

 

워킹맘 여러분들!!

눈치보지 말고 육아휴직 사용하시고 행복한 육아 하시길 바랄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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