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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알고계셨나요?

오늘은 아이돌보미서비스 종류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돌보미

 

아이돌보미서비스종류

1. 시간제돌봄

-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찾아가는 정부서비스로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보미 시간제돌봄

 

2. 종일제돌봄

-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이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시간 : (기본) 1회 3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시간당 9,650원 / 야간 또는 토,일요일 이용시 기본요금의 50% 증액

- 취소 수수료 : 24시간 이내 취소시 건당 9,650원 부과

 

아이돌보미 종일제돌봄

 

3. 질병감염 아동지원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등 이용 아동

- 이용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추가) 최소 30분 단위

- 이용요금 : 시간당 11,580원

- 취소 수수료 : 24시간 이내 취소시 건당 9,650원 부과

 

아이돌보미 질병감염아동지원

 

 

 

 

 

아이돌보미서비스 신청방법

1. 국민행복카드 준비 (이용요금이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2. 정부지원신청 가능한지 확인

   - 읍, 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도 가능

   - 소득 조사 및 정부지원 대상자격 검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3. 이용자등록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이용자등록진행

4. 서비스 신청서 작성 -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1주일전 신청 권장

5. 돌보미 연계 - 배정시 이용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6. 서비스 이용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죠?

이부분은 분명히 확인하고 수사해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로인해 아이를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계신 돌보미들 분까지 모두 같은 시선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곧 세아이의 엄마가 되고 맞벌이 하는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 아무쪼록 피해아이의 상처가 빨리 아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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