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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녀금과 자녀장려금 사전 예약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근로장려금 사전 예약은 정기신청 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 기간안에 예약하면 다음달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에 한해 이용이 가능하니 확인하고 신청하길 바란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서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다.
올해부터 30세미만 1인가구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격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찾춘 경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2. 총소득 요건 -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3.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 재산 합계가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4.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한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지급액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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