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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꾸는 여우의 생활편입니다. 저출산이 계속 이어지면서 나라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 다자녀 가구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명이상의 자녀일때 혜택을 받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명이상인곳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할 거 같습니다.

 

 

다자녀 가족, 즉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태아나 입양보낸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액면제 자동차 승차정원이 7명 ~ 10명 이내인 승용차,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차, 배기량 250cc이하인 이륜차가 해당이 되며 7명 이하 승차정원은 최대 140만원까지 면제입니다.

 

 

 

금액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차량 가격의 7%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는 것인데, 3000만원짜리 차량일 경우라면 210만원을 면제받는 것이니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중고차, 새차 여부는 상관없이 가능하고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면제받은 차량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제가 안됩니다.

 

 

자녀 취등록세 혜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는 차량에 한해서 적용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두자녀도 혜택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들리기는 하나 정책이 발표가 난것은 아니기에 올해가 가기전에 혜택을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을 받은 사람은 최소한 1년간 차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정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1년안에 차량을 팔게 된다면 다시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이 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면 챙겨서 받아야겠지요. 이상으로 다자녀 취등록세 혜택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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