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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꾸는 여우의 생활정보편입니다. 11월 6일부터 유류세인하 로 인해 기름값이 조금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유류세가 15%인하한다고 기름값의 15%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 해당되는 세금의 15%가 인하되는 경우여서 휘발유 평균값이 1686원 일때 약 123원 정도 인하됩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경차유류세 환급대상 은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1가구 1차량 이어야 합니다. 단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동시 소유는 2대 모두 가능하며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유할 시 유류세의 일부(20만원 한도내)를 환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차유류세 환급방법 은 환급대상자가 주유시에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해 결제를 하면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됩니다.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는 리터당 160.82원, 부탄은 kg당 275원이 환급되며 체크카드는 금액 인출시에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합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차 환급용 유류구매카드 가 필요한데 이는 신한, 롯데, 현대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 받아 사용하시면 되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없이 카드대금 청구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카드사별로 다른 혜택들이 조금씩 다르니 나에게 맞는 카드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다 적발시엔 환급대상자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유류의 환급세액과 그 환급세액의 40% 가산세를 포함하여 징수하고 있으니 부정한 방법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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