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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꿈꾸는 여우의 생활정보편입니다.

벌써 두달만 있으면 2019년이 다가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라 오늘도 아쉽습니다. 이번엔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이 인상되었는데 그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 란 무엇인가

국가와 자녀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로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대상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한 분들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2018년 기준 부부가구 20.9만원 단독가구 131만원 이하의 소득.

 

 소득 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84만원)} + 기타 소득 
*상시근로소득에서 84만원 공제 후 30% 추가공제,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의 월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 ÷ 12월] + P**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는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및 회원권의 재산가액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은 일반재산에서 제외한 후 계산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단독가구는 20.9만에서 25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3.5만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만 65세 되는 해에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서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online.bokiro.go.kr)

 

신청서 작성시 필요한 서류

1. 신분증 : 대리 신청시에는 신청자 본인/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

2. 연금지급받을 통장사본 : 반드시 본인계좌만 가능

3.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부부가구시 소득 확인용

4. 각종 신청서 및 동의서 : 기초연금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등 (신청장소에 구비되어 있으니 작성후 제출하면됨)

 

- 신청하시기 전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 안내사이트에서 소득인정액을 조회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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