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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병원비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위한 연금을 가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국민연금은 필수로 가지고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노령연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노령연금이란
국가는 국민연금이라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령, 장애, 사망등에 대비하도록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갑자기 다쳐서 장애가 생긴다면 장애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사망하면 남은 가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받으며, 나이가 들어서 해당 나이가 되면 노령연금을 지급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초인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일때 60세 이상부터 평생 받게되는 급여입니다. 65세 이하는 소득활동 정도에 따라 조기노령연금 지급액이 바뀌는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55세 이상부터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기노령연금과 반대로 연기연금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으로 연금 수급자격이 된 후부터 최대 5년까지 지급연기가 가능하며 지급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 연기된 연수만큼 연당 7.2%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전액을 5년동안 연기한다면 200만원의 36%인 72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출생연도에 따라서 수급개시연령이 바뀌므로 출생연도를 확인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나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개시연령에 따라서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나이도 바뀌기 때문에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급여 수준에 따라서 받는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수급개시연령이 되어도 소득이 있다면 해당 나이부터 연마다 70%, 80%, 90%, 100%씩 금액이 올라가며 평균소득보다 적은 소득이면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지급액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수급개시연령 이전에 연금을 전부 지급받는 제도로서 수급요건은 10년 이상 가입자로 수급연령 5년전부터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액 x 연령에 따른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
연령에 따른 지급 : (수급연령도달) 5년전 (70%), 4년전 (76%), 3년전(82%), 2년전 (88%), 1년전 (94%)
노령연금 신청방법
필요서류 - 신분증, 노령연금지급청구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예금계좌와 도장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나 신청가능,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방문접수가 힘들면 1355 연락하면 찾아가는 연금서비스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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