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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능날입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오길 바라는 날이에요. 수능날 아침에 늦잠을 자거나 일이 생겨서 경찰차를 타고 시험장에 도착하거나 하는 아이들이 꼭 있기 마련인데요. 

 

 

 

어디론가 급히 이동을 하다보면 속도를 위반하는 일이 생깁니다. 오늘은 속도위반실시간조회 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속도위반실시간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무 교통조사 예약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을 누르고 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실시간조회가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

 

서울시내의 도로교통법 위반 단속 1위가 속도위반입니다. 이점은 아직 제한속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는 날씨, 차종, 도로에 따라 종종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날씨에 따른 제한 기준

기상상태에 따라서 제한속도는 달라집니다. 비, 눈, 안개 등에 따라서 가시거리와 제동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도로라도 비가내려 노면이 젖거나 눈이 2센티미터 미만으로 쌓였을때 최고 제한 속도가 20% 줄어듭니다.

 

또한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미만일때와 노면이 얼어붙었을 때 그리고 눈이 2센티미터 이상으로 쌓였을때는 최고 제한속도가 50% 줄어듭니다.

 

2. 도로에 따른 제한기준

일반도로 - 편도 1차로인 경우 최고 60km/h, 편도 2차로 이상은 최고 80km/h 로 제한

고속도로 - 편도 1차로인경우 50km/h ~ 80km/h, 편도 2차로이상 50km/h ~ 100km/h 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지역 출입문 반경 300m이내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시속 30km로 제한

노인보호구역 - 실버존지역으로 지정되있는 곳은 시속 30km로 속도 제한

 

3. 차종에 따른 제한 기준

도로별 제한속도와 상관없이 승합차는 시속 110km 화물, 트럭차량은 90km를 넘으면 안됩니다.

또한 11인승 이상 승합차 및 전세버스, 3.5t을 초과하는 화물차는 의무적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치되어 있습니다.

 

[속도 위반 과태료]

단위 km/h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20이하 (벌점 x )

 4만원

 4만원

 3만원

 20초과 ~ 40이하 (벌점 15점)

 8만원

 7만원

 5만원

 40초과 ~ 60이하 (벌점 30점)

 11만원

 10만원

 7만원

 60초과 (벌점 60점)

 14만원

 13만원

 9만원

 신호 및 지시 위반(벌점 15점)

 8만원

 7만원

 5만원

 

제한속도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한 속도에 따라 금액과 벌점이 다릅니다. 과태료를 사전 납부하면 20% 감면해주니 가능하면 사전납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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