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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인이나 가족들간에 돈거래를 하는 경우에 보통 구두로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면서 시간이 지나가면 빌려준 사람입장에선 참 곤란한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가 바로 차용증입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줄때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무료차용증양식은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금액, 변제기일, 이자 약정내용등을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료차용증양식 다운로드
차용증작성을 위해서 수수료를 주고 작성하시는 분들을 위해 차용증 작성하는 방법 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돈이나 물건을 빌려주는 채권자 인적 사항과,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자 하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연대보증인이 있을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없을시 생략합니다.
예를 들어 빌려주는 돈에 100만원이고 차용 일자가 2018. 11. 20일, 상환 일자가 2019. 11. 20일, 이자는 연 5%, 이자 지급일 매달 5일일 경우 차근차근 기재합니다. 차용내용을 추가하여 기재하여도 무방하며 이는 나중에 다른용도로 사용하였을시 용도사기로 형사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금 백만원정 ( \1,000,000원)
이자 연 (5)%
이자지급일 매달 5일
원금 변제일 2019. 11. 20
기한이익상실 은 연체한 시점을 에서 바로 원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으로 고정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합의를 통해서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자 채무자 사인과 도장 날인을 한뒤 각 1부씩 보관 하도록 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용증 작성 후 돈을 입금할 때에는 채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다면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 명시해야 분쟁이 야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법적 조치 를 취하기 위해서는 세가지중 한가지의 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원의 판결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공정증서를 받아둘 경우 재판 없이 공증증서에 집행문을 받아 바로 압류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용증만 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뒤 판결문의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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