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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거래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일명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필증인데요. 집의 소유주를 확인을 증빙하는 역할의 문서입니다. 이 등기권리증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집이나 땅 등 부동산 매매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증서 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대출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처럼 분실한 경우나 매도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피한데 재발급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법률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였다면 가까운 관공서나 등기소를 통해 분실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받ㄹ생 시키는 확인 서면을 발급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해도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집 또는 땅을 매매할때 입니다. 그때는 "확인서면"을 사용해야 합니다. 확인서면은 일회성으로 한번만 사용이 가능하지만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확인서면 발급방법 

관할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수수료 5만원정도 발생하며 변호사나 법무사가 위임받아 처리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매도자 본인이 신분증 및 인강을 지참하고 같이 있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 재발급이 안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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