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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주택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내집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가점에 따라서 당첨이 되기 때문에 청약가점은 중요합니다. 오늘은 청약가점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청약가점이 적용되는 곳은?
청약 가점은 모든 아파트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주택은 100% 가점제이고 민영주택은 85㎡이하의 40%에 대해서만 청약가점이 적용됩니다. 민영주택의 85㎡이상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은 LH, SH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민영주택은 힐스테이트, 자이, 레미안등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 청약가점제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가입기간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수, 그리고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총 합하여 산정합니다. 최대 84점이며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나뉩니다.
◈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무주택 기간은 미혼인 경우 만 30세부터 기간을 산정하며,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는 혼인신고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점수는 총 32점이 부여됩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15년 이상이 최대 32점으로 2년 단위로 2점씩 올라갑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원 전원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등본 발급시 나오는 모든 사람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나오는 모든 사람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였거나 만 30세 미만,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은 0점입니다.
◈ 부양가족 (35점 만점)
부양가족의 경우 최대 35점까지 점수가 주어집니다. 부양가족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기준이며 본인은 제외됩니다.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가산됩니다.
부양가족일 경우 신청자 혹인 배우자가 세대주여야 하며 직계존속 즉, 부모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상에 3년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계비속 즉, 자녀의 경우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주민등록등본상에 1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만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2년 단위로 1점씩 가산됩니다. 중간에 해지하면 처음부터 다시 점수가 계산되니 해지하지 마시고 꼭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 자동으로 청약가점계산 하기
아파트투유에서 청약가점 계산하기메뉴가 있습니다. 청약자격확인 - 청약가점 계산하기 에서 간단하게 내 가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을 1년으로 잡고 부양가족 5명 청약통장 가입 2년으로 했을때 36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가입 전이시라면 청약통장부터 가입해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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