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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집 값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내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대출서류 조건이랑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로, 2017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6개 기금 수탁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000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7,000만원)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출신청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 결혼예정자와 공동소유(예정)인 경우

- 대출신청인이 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취급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불가

 

 

디딤돌대출 금리

- 연 2.00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각각 0.2%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중 택1)

- 대출기간 중 위의 우대금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미만인 경우에는 1.8% 적용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고 2억원)

 

 

디딤돌대출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까지)

 

 

 

디딤돌대출서류 신청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업무 취급 은행은 우리, KB, IBK, NH, 신한이며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인지, 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3.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주택매매(분양) 계약서와 해당 주택 건물 & 토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4. 대출심사 및 승인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뒤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디딤돌대출 제출서류 (1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초본2통,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소득이 없을때-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은행별로 필요서류 추가 있음 확인 필요 (4대보험 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등)

 

 

※ 소득증빙서류 (최근 2년도 소득증빙)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아래 표 금리 적용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2018년 3월 5일 시행)

-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대출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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