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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집 값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내집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내집을 마련하기 위한 디딤돌대출서류 조건이랑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정부가 지원하는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구입자금대출로, 2017년 6월부터 주택도시기금재원으로 직접대출이 가능해짐에 따라 6개 기금 수탁은행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 6,000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 7,000만원)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출신청인이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배우자, 결혼예정자와 공동소유(예정)인 경우
- 대출신청인이 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
◈ 디딤돌대출 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 증여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도 취급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부부,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취급불가
-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가 형제인경우 계약금, 중도금 등 내역을 입증하지 않으면 취급불가
◈ 디딤돌대출 금리
- 연 2.00 ~ 3.15%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 단위 변동
- 다자녀가구 0.5%,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각각 0.2% 금리우대 가능 (우대금리중 택1)
- 대출기간 중 위의 우대금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우대금리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8% 미만인 경우에는 1.8% 적용
◈ 디딤돌대출 대출한도
-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 (최고 2억원)
◈ 디딤돌대출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체감식)분할상환)
◈ 디딤돌대출 대상주택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100㎡까지)
◈ 디딤돌대출서류 신청절차
1. 은행 방문 및 상담 신청
- 업무 취급 은행은 우리, KB, IBK, NH, 신한이며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서 상담 받으시면 됩니다.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 대출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인지, 대출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고 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3.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 주택매매(분양) 계약서와 해당 주택 건물 & 토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를 제출합니다.
4. 대출심사 및 승인
-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뒤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줍니다.
5. 대출금 수령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을 수령합니다.
◈ 디딤돌대출 제출서류 (1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 주민등록초본2통,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의소득이 없을때- 신고소득없음 사실증명원)
- 은행별로 필요서류 추가 있음 확인 필요 (4대보험 가입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납부확인서 등)
※ 소득증빙서류 (최근 2년도 소득증빙)
근로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사업소득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연금소득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추정소득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인 경우 아래 표 금리 적용
◈ 디딤돌대출 단독세대주 제도 변경 (2018년 3월 5일 시행)
- 단독세대주인 경우 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대출한도 1.5억원 이하로 대출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 원칙적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불가
- 다만,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주민등록상(세대합가일 기준) 신청일 당시에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 변경기준(주택가격 3억원, 주거전용면적 60㎡, 대출한도 1.5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 다만, 직계존속(또는 미성년 형제·자매)을 6개월 이상 부양한 경우 현행 기준(주택가격 5억원, 전용면적 85㎡, 대출한도 2억원)으로 디딤돌대출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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