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재발급 불가하며 대체가능한것은!?
안녕하세요.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거래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일명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필증인데요. 집의 소유주를 확인을 증빙하는 역할의 문서입니다. 이 등기권리증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집이나 땅 등 부동산 매매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증서 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대출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처럼 분실한 경우나 매도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피한데 재발급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법률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
법률
2018. 12. 10. 14:28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모기알레르기
- 어린이수영장
- LG청소기분해청소
- 샤크닌자블렌더
- 르포레스트리조트
- BN800KR
- 비엣젯항공
- LG청소기분해
- 항공우주학
- 제빵기추천
- 쿠쿠제빵기
- 제주한림맛집
- 마곡어린이수영장
- 무선청소기분해
- 책육아
- 피부낭종
- 표피낭종수술
- 미래아이산부인과
- 아이랑겨울놀이
- 오빠딸기
- 아토피
- 남구아이들과놀곳
- 햄스터분양
- 집에서모닝빵만들기
- 잠실물놀이장
- 푸꾸옥여행
- 집에서소금빵만들기
- 칼국수맛집
- 더비치타워
- 내돈내산제빵기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