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재발급 불가하며 대체가능한것은!?
안녕하세요. 주택이나 아파트 매매거래시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것은 일명 집문서라고 하는 등기필증인데요. 집의 소유주를 확인을 증빙하는 역할의 문서입니다. 이 등기권리증재발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이란 집이나 땅 등 부동산 매매거래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 받게 되면 받게 되는 증서 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대출이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아니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분실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처럼 분실한 경우나 매도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이 불가피한데 재발급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등기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법률상 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하..
법률
2018. 12. 1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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