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방법 과 환급조건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꿈꾸는 여우의 생활정보편입니다. 11월 6일부터 유류세인하 로 인해 기름값이 조금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유류세가 15%인하한다고 기름값의 15%가 인하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정도 해당되는 세금의 15%가 인하되는 경우여서 휘발유 평균값이 1686원 일때 약 123원 정도 인하됩니다. 경차유류세 환급제도 가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2018년 말까지 시행하기로 하였다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기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경차의 보급을 늘리고 서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경차유류세 환급대상 은 배기량 1000cc미만의 경차를 소유하고 주민등록상 1가구 1차량 이어야 합니다. 단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동시 소유는 2대 모두 가능하며 환급대상자가 유류구매카드로 주..
법률
2018. 11. 8.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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