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심사가 까다로운 만큼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것을 파해쳐 드립니다.
대상 - 만19세이상 세대주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금리 - 연 2.3% ~ 2.9%
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 (수도권은 1.2억원 이내)
기간 - 2년 (4회 2년 단위로 연장가능, 최장 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방문하여 한도계산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2. 대출받고자 하는 집 확인하기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읍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집 호실별 등기가 나뉘어져 있는지 확인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
※ 전세자금대출 지원되지 않은 주택은?
- 공부상에 주택이 아닌 경우
- 전셋집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등)
- 임차주택이 족계존비속 소유이거나, 부분임차(일부 방만 임차하는)경우
- 임의단체(법인과 조합, 문중, 교회등)처럼 개인의 집이 아닌경우
- 본인 집을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 장기 미등기 주택 및 무허가 건물
3. 필요서류 가지고 다시 은행방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계약금 납입 영수증 (전세금의 5%를 납입한 영수증/무통장 입금증등)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가 다 표시, 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필수),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 최근년도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4. 대출신청 뒤 기다리면 은행이 바로 임대인에게 입금
이처럼 정부 차원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성보호시간 임신중근로단축 기간 적용받으려면? (0) | 2019.01.10 |
---|---|
등기권리증재발급 불가하며 대체가능한것은!? (0) | 2018.12.10 |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율 상향!? 변경내용은 무엇인가 (0) | 2018.11.27 |
무료차용증양식 다운 과 작성방법 및 법적효력까지 (0) | 2018.11.20 |
일조권사선제한 건물 짓기전에 체크하세요. (0) | 2018.11.20 |
- Total
- Today
- Yesterday
- 남구아이들과놀곳
- 어린이수영장
- BN800KR
- 샤크닌자블렌더
- 내돈내산제빵기
- 표피낭종수술
- 오빠딸기
- LG청소기분해
- 피부낭종
- 더비치타워
- 푸꾸옥여행
- 마곡어린이수영장
- 칼국수맛집
- 쿠쿠제빵기
- 비엣젯항공
- 모기알레르기
- 책육아
- 집에서모닝빵만들기
- 르포레스트리조트
- 아이랑겨울놀이
- 집에서소금빵만들기
- 미래아이산부인과
- 아토피
- 항공우주학
- 제빵기추천
- LG청소기분해청소
- 햄스터분양
- 제주한림맛집
- 잠실물놀이장
- 무선청소기분해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