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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심사가 까다로운 만큼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모든것을 파해쳐 드립니다.

 

 

 

 

 

대상 - 만19세이상 세대주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무주택자,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금리 - 연 2.3% ~ 2.9%

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 (수도권은 1.2억원 이내)

기간 - 2년 (4회 2년 단위로 연장가능, 최장 10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주택전세자금 계산하기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방문하여 한도계산

-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2. 대출받고자 하는 집 확인하기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한 읍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집 호실별 등기가 나뉘어져 있는지 확인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

 

 

※ 전세자금대출 지원되지 않은 주택은?

- 공부상에 주택이 아닌 경우

- 전셋집에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가압류, 압류등)

- 임차주택이 족계존비속 소유이거나, 부분임차(일부 방만 임차하는)경우

- 임의단체(법인과 조합, 문중, 교회등)처럼 개인의 집이 아닌경우

- 본인 집을 팔고 매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

- 장기 미등기 주택 및 무허가 건물

 

 

 

 

 

 

 

 

3. 필요서류 가지고 다시 은행방문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계약금 납입 영수증 (전세금의 5%를 납입한 영수증/무통장 입금증등)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가 다 표시, 최근 5년 주소 변경이력 포함, 1개월 이내 발급)

- 연간소득자료

- 근로자 : 재직증명서(직인필수), 직장건강보험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무소득증빙서류 : 최근년도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또는 퇴직(폐업)증명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등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직장건강보험증

 

 

4. 대출신청 뒤 기다리면 은행이 바로 임대인에게 입금

 

이처럼 정부 차원의 제도를 잘 활용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기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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