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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수급 대상인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 안정을 위한 지급으로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실업급여를 수급중에 취직을 하게 되었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쉽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께요.
조기재취업수당이란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가 사업장에 재취직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지급조건에 해당하면 받을수 있는 급여이다. 때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일찍 취업함에 따라 나머지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아쉬워 할 수 있으나. 잔여 수급일수 1/2이상을 남기고 재 취업했다면 미지급일수 1/2을 일시지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 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 수가 1/2 이상 남은경우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었거나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 수급 기간동안 사업을 꾸리기 위해 준비한 것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해서 실업으로 인정 받아야함.
- 사업주가 바뀌어도 단절 기간 없이 지속해서 12달 이상 근무했거나, 일용 근로자는 한달에 10일 이상씩 12달 이상 지속해서 근로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가능.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불가요건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사업주와 관련된 사엄주로 최종 이직당시 합병.분할 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재취업한 날로부터 12달이 지나면 신청가능
- 필요 서류를 지참한뒤 해당 지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제출하면 계좌로 입금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시 제출 서류
1. 공통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2. 근로자 :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근무 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
3. 자영업자 : 사업설명서나 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개시 또는 영위를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 상황에 따라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한 근거자료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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