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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더욱 확대되어 돌아온 기저귀와 분유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 (0~24개월)

 

선정기준

- 기저귀 (0~24개월 미만 영아)

1.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

2.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3.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올해 추가된 부분 ★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 중)

1.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3.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

 

지원내용

-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 기저귀: 월 64,000원
  • 조제분유: 월 86,000

 

바우처 사용가능 구매처

 

바우처가능사용처

 

 

신청기간

- 영아 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가능

 

 

 

국민행복카드신청

국민행복카드신청

 

신청방법

- 보건소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online.bokjiro.go.kr)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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