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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이 없는 나로서는 구해줘홈즈를 참 즐겨서 보곤합니다.
오늘은 얼마전 구해줘홈즈에서 나왔던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주택의 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뜻합니다. 공공주택사업자(L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등등)에서 마치 은행처럼 전세금을 중간에서 지원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공사가 주택을 짓거나 매입해서 주택을 임대하는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대상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가능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이 구비된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함
다중주택 지원불가
주택면적제한
- 일반 :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이하
- 1인가구 : 60㎡이하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다자녀가구(태아포함,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가구)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초과가능
전세금 지원한도액
기존주택 : 호당 9,000만원 (95%인 최대 8,550만원 지원, 다자녀가정은 최대 9500만원 지원)
신혼부부 유형1(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90% 이하) : 호당 1억 2,000만원
신혼부부 유형2(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경우 120% 이하) : 호당 2억 4,000만원
임대기간
-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유형1 : 최장 20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가능)
- 신혼부부 유형2 : 최장6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다만 자녀가 있으면 2최 추가 연장가능
단, 재계약 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
임대조건
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지원기준금액의 5%(신혼부부 유형2의 경우 20%)
월 임대료 : 입주자 보증금을 제외한 지원금액에 대한 이자 (연 1~2%)
전세임대주택 지원금 금리
- 4천만원이하 : 연 1%
-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 연 1.5%
- 6천만원 초과 : 연 2%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 주민등록등재 거주지 구청,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부서
임대주택 및 임대공급, 입주등에 관한 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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