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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시나요? 전 신혼여행때 한번 최근에 한번 이렇게 두번 다녀왔답니다. 둘째아이가 아직 어리다보니 제한되는 곳이 많아서 아직은 자제중이에요. 조금 지나서 혼자 어느정도 걸을 수 있을때 되면 나가려고 준비중이랍니다.

 

 

 

오늘은 비행기 탈 때 반입금지물품 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이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금지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발성·인화성·유독성물질 (객실 X, 위탁수하물 X)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객실 X, 위탁 수하물 O)

 

국제선 객실내 액체류 반입기준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승객은 아래와 같이 액체·분무·겔류용품의 객실내 반입이 엄격히 금지되므로 소지하신 물품이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음료·식품·화장품 등 액체·분무(스프레이)·겔류(젤 또는 크림)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비닐지퍼팩 1개에 한해 반입이 가능합니다.

 

유아식 및 의약품등은 항공여정에 필요한 용량에 한하여 반입 허용합니다. 단 의약품등은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수하물 탁송 제한 품목

- 파손 또는 손상되기 쉬운 품목

- 전자제품 (노트북, 카메라, 핸드폰등) 및 서류, 의약품

- 화폐, 보석, 중요한 견본 등 귀중품

- 고가품 (1인당 USD 2,500을 초과하는 물품)

 

리튬배터리 운송제한

개인 용도의 휴대용 전자기기에 한하며 용량은 160Wh이내로 제한됩니다. 여분 배터리는 단락방지 포장상태로 5개에 한하여 휴대 수하물로만 운송가능합니다.

 

 

 

충전기 보조 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분배터리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며 (중국 출발편은 특히 엄격히 적용) 용량이 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도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리튬배터리 장착 전동휠은 위탁, 휴대 등 운송이 불가합니다.

 

2018년 1월 15일부터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스마트가방은 위탁시 리튬배터리를 별도 휴대하여야 하며 분리가 불가능시 휴대/위탁 모두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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